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의 근무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실내 지정된 정위치에서 근무하며 상황실장의 승낙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는다.2. 출근 또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상황실에서 업무를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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