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상황근무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조문 원문

상황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를 둔다.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인원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방법을 주간, 야간 및 휴무로 구분하여 매월 상황실 당직명령부를 편성하고, 시행 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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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5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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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