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5조 (상황근무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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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를 둔다.
②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해안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상황근무자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무 인원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방법을 주간, 야간 및 휴무로 구분하여 매월 상황실 당직명령부를 편성하고, 시행 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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