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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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에 있어 「전파법」, 「보안업무시행규칙」, 그 밖에 선박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에 있어 「전파법」, 「보안업무시행규칙」, 그 밖에 선박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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