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 운영에 있어 「전파법」, 「보안업무시행규칙」, 그 밖에 선박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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