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및 보안 관련서류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제9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상황실을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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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긴급 상황접수 및 보고제9조 · 각종문서 및 일지제10조 · 해안무선국 운영제11조 ·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운영제12조 · 장비의 관리·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