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13조 (보안관리 및 보호구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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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및 보안 관련서류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장비 및 보안 관련서류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제9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상황실을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③제2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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