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7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관사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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