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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