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각종 부담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일체의 부담금과 기타 관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차관 관사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공동관사의 월세금은 운영지원과에서 부담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매월 고지서에서 정한 곳에 납부 한다.
사용자가 퇴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담금을 관사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1.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입·퇴거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확인하여 계산한 금액2. 시설 관리주체가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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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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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