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9조 (각종 부담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일체의 부담금과 기타 관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차관 관사 인터넷회선 사용료와 공동관사의 월세금은 운영지원과에서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매월 고지서에서 정한 곳에 납부 한다.
③사용자가 퇴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부담금을 관사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담당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1.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공공요금은 입·퇴거일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확인하여 계산한 금액2. 시설 관리주체가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관리비 등은 퇴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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