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사운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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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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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