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사운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관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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