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사용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차관용 관사는 장·차관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입주 자격이 발생하며 입주기간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동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업무상 당일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관사 담당자 또는 당직관의 승낙을 얻어 일일 거주할 수 있다. 단, 공실이 있을 때는 세종시로 출장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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