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사용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차관용 관사는 장·차관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입주 자격이 발생하며 입주기간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공동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업무상 당일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관사 담당자 또는 당직관의 승낙을 얻어 일일 거주할 수 있다. 단, 공실이 있을 때는 세종시로 출장 온 소속기관의 직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관사에 입주할 수 없다.1. 관사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직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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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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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