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관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사용자가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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