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및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장·차관 외 관사 사용자를 선정할 때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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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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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사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기능 및 심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자격 등제6조 · 입주절차제7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8조 · 퇴거제9조 · 각종 부담금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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