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장·차관 외 관사 사용자를 선정할 때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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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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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