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 소유의 재산과 위원회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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