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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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0-12-28 · 시행 2021-01-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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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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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제11조 특혜의 배제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4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5조 투명한 회계 관리제16조 이권 개입 금지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8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21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2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24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27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2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제3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33조 징계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35조 교육제3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7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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