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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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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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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