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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