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민법특수관계사업자임직원행동강령책임관직무직무관련자인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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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신고 및 신청 내역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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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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