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행동강령책임관위반행위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누구든지임직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