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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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 재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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