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행위위원장이임직원위원회다만조언·자문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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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위원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위원회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위원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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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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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