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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직원 자신이 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더 큰 경우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운영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행위②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⑤ 위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의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