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담보평가액(감정가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월이내인 경우
2.3월이내에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0조(유동성리스크 관련 경영공시 세부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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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