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약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약관 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제출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상당한 이유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3.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배상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6.상당한 이유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7.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항변권, 상계권 및 대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8.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상실케하는 조항
9.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10.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1.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12.기타 법, 시행령, 감독규정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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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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