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8>과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에 대하여 100분의 50씩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제11조(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게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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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