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계량지표
제16조(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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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