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3>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

부문별 평가등급은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 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경영실태평가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규정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계량지표

나.자산 부채 만기구조 및 유동성갭
3.규제 위반사실
가.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나.유동성리스크 관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동 개선계획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은 매년 공시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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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