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사고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하여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으나 추후 동 손실발생 또는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분 류가 확정되는 경우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이 없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1.정성적 공시
가.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내부 조직의 구성, 책임, 권한, 보고 체계, 통제구조
나.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편중제한 및 다양화 정책
다.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라.위기상황분석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마.긴급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바.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설정ㆍ운영하는 관리지표
2.정량적 공시
가.감독규정

제2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2. 15.>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삭제 <2023. 6. 19.>
3.삭제 <2023. 6. 19.>
4.삭제 <2008. 2. 27.>
5.삭제 <2023. 6. 19.>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받은 사항의 실행
2.삭제 <2005. 12. 29.>
3.해외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감독당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지적 또는 지도
4.삭제 <2005. 12. 29.>
5.삭제 <2005. 12. 29.>
6.정관 변경
7.자본금 변경
8.주주총회의 개최결과
삭제 <2016. 7. 28.>
감독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할부상품의 종류, 상품별 공시내용, 공시내용 변경주기 등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0. 25.>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공시자료 제출절차, 제출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할부금융업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