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예ㆍ적금, 신탁, 지급보증 또는 유가증권 이외의 담보(경매 진행중인 담보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이내인 경우
4.총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
5.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경우
6.기업정상화금융 수혜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기업, 화의법에 따라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기업 및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임의관리기업체인 경우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일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유효담보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본점의 전담부서에서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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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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