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10조 (사건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3-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공무원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소장에게 재출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확인을 한 후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감독하고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
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당일 오후 혹은 그 익일 일정시간에 일률적으로 완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무는 매주 토요일에, 각 전주의 토요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의 보존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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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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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