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23조 (안내문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장은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지 등기 업무처리기준안내와 같은 2절 모조지 규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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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점심시간과 일과 후이 민원처리제19조 · 등본신청의 집중시간대 개시제20조 · 열람제21조 · 장비의 설치 장소제22조 · 경어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안내문 게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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