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5조 (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9-03-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에 접수시간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순서대로 지체없이 소장을 거쳐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접수번호 순서대로 조사 기입 교합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등기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관할내에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반드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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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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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