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3조 (동별 전담 창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 초본 발급업무 종사자 2인 또는 3인에게 전담할 동(洞)을 할당하여 그로 하여금 등 초본의 복사·인증·교부사무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2인 또는 3인을 1조로 하는 등본계를 구성하여 각 등본계 마다 그 교부창구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등·초본의 접수사무를 담당할 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담당자 만이 모든 등본계의 신청서 접수와 등·초본 수수료를 수납받도록 접수 및 수납창구를 단일화 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계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등본계를 단위로 하여 접수 및 수납창구를 복수로 할 수 있다.
②동별 각계의 분담은 민원인이 쉽게 해당 동(洞)을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동별 2인 전담창구에서 등 초본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로지 등 초본발급 업무처리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현재의 등·초본 발급업무가 이 지침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등·초본 처리기준시간 보다 빨리 처리되어(오후 3시에 1통 신청시 15-20분 이내 발급 가능)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1항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본계 구성과 접수 및 수납창구의 운영을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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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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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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