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9조 (복잡.집단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사건이 복잡사건(수십필지의 분할,합병등기등), 집단사건(수십동의 아파트 분양사건등),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완결할 수 없거나 만일 접수번호 순서대로 그 등기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다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이 24시간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른사건을 먼저 처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사건지연처리부에 당해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처리예방일등을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지연된 사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위 사건지연처리부에 의한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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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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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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