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13조 (사건처리후 등본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등기완료 후의 등본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1. 등본교부신청서 및 등본접수증 상단 여백에 "등기후 등본신청"이라고 주서(朱書)한 후 당해 등본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시킨다.2. 등본계로부터 접수인이 날인된 등본교부신청서를 다시 교부받아 등본접수증은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등본교부신청서는 등기신청서에 잘보이도록 첨부한 후 서무계에 접수한다.3. 조사계에서는 당해사건이 완결된 직후 그 등본을 작성하여(해당등본계에서 인증) 이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소장의 등록세등 확인을 거쳐 서무계에 인계한다.4. 서무계에서는 위 등본을 등기필증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등본접수증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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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49-1,154-1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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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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