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10조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의 소재수사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재조사를 실시하였거나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으나,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년 1회 대응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에게 피고인의 소재수사를 촉탁한다.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소재조사 또는 제9조의 구속영장발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의 소재수사회보에 따라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전산양식 B2203]를 첨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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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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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