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8조 (소재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구미제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소재조사는 다음 요령을 참작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거나 기타 공무소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다.1.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에 비치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표에 대한 조사2.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읍, 면, 동, 리에 비치된 주민등록부, 동 이거표 또는 제적부, 선거인명부, 투표인부재자신고대장, 예비군 및 민방위편성대장 또는 이동대장, 호구조사부, 신원조회부 및 납세대장에 대한 조사3. 고소인, 피해자, 보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4. 피고인의 친척, 학교동창생, 계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의 통반장 또는 이웃에 거주하였던 자를 통한 조사
②위 소재조사는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된 날로부터 2년간 연2회 이상 실시하되 미리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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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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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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