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9조 (구속영장의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조에 의한 소재조사결과 또는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불능보고 등에 의하여 그 소재가 판명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민간 사실 또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특히 이를 명시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한 뒤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그 영장을 집행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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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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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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