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4조 (영구미제회부 및 해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제2조의 사건중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B2200]의 영구미제사건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 우측상단에 "영구"의 주인을 찍고, 회부내역을 전산입력한다.
②참여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하였다가 피고인의 소재발견 등으로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회부를 해제할 것을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카드에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기록표지의 "영구"의 주인은 가로선을 그어 삭제하고, 해제내역을 전산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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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구미제사건의 대상
제4조 · 영구미제회부 및 해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카드의 활용제8조 · 소재조사제9조 · 구속영장의 발부제10조 ·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의 소재수사촉탁제11조 · 사건의 완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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