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11조 (사건의 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의 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재조사 및 구속영장의 반환보고 등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흔적이 보이는 때는 시, 읍, 면장에게 신분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촉탁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반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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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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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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