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 (공탁서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1공포 · 2013-07-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자ㆍ피공탁자ㆍ공탁금액의 변경 등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2. 피공탁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표시를 정정하는 신청을 하면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공탁관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대조한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3. 공탁을 수리한 공탁소가 아닌 다른 공탁소에 공탁서 정정을 신청한 경우4. 피공탁자를 정하지 않고 공탁한 후 피징발자를 알게 되어 피공탁자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공탁자가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등의 발행대장을 정정한 공문 등)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23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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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1 시행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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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