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6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1공포 · 2013-07-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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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1 시행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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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