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6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
③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1 시행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