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 (공탁물 회수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1공포 · 2013-07-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할 때에는 착오로 공탁한 사유를 증명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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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1 시행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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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