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4조 (공탁물 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1공포 · 2013-07-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탁 당시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불명 또는 미지정 등) 공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 없는 경우2. 공탁서상 성명이 일제 강점 하의 창씨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ㆍ초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바도 없는 경우3.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사건에서 「공탁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반대급부를 직접 이행하려는 경우4. 피공탁자와 출급청구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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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1 시행된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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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