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의2조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담보제공방식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3. 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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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허가결정 등의 양식제4조 · 보증서의 제출 등제5조 ·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시 자료제출
제5의2조 · 성질상 보증서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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