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의2조 (온라인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
③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