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2조 (사건의 접수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는 [전산양식 B2005]의 서면에 의하여 비용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비용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초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③직권에 의하여 비용지급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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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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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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