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7조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의 명령정본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재항고 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대법원에서 원심 및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후 그 오른쪽 위에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서 정본이 재정신청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서 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이 인인(認印)하여 송부한다.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경우 및 대법원에서 새로운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서 정본만을 작성하여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과 제2항과 같이 재판서 정본을 작성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서 정본송달 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비용지급명령이 대법원에서 취소되거나 비용지급신청이 대법원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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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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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