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8조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
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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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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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