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8조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보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제2항, 제3항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
②비용지급명령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정본에 제5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비용지급명령 정본철에 편철한다.
③대법원에서 재판서 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고등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고등법원의 재판서 정본 뒤에 대법원 재판서 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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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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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비용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집행문부여 여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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