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5조 (비용지급명령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지급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서의 작성은 전산양식(B2006)에 의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기각 결정의 주문에 그 취지를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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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