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6조 (재판서 정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재정신청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정본을 작성하여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소심이 원심의 비용지급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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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7-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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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