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전문가 진단소견·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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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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