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심문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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