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심문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공포 · 2015-03-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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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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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